일시 : 2019년 9월 10일 정오
장소 :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석자 :
●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외 영사 1인
● Charlie L. Guhit (필리핀 법무부 검사) 외 검사 1인
● 신경서 (대사관 협력관)
● 이창호 (중부루손 한인회장)
● 김남균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담당)
● 이주경 (옴니스텔라 대표)
● 교민피해자 8명 중 2인
내용 :
지난 2019년 3월 6일 이민국의 한국인교민들에 대한 불법단속 이후 불법단속에 연류 된 이민국직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PACC(대통령 직속 반부패위원회)와 NBI(국가수사국)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접수를 해 둔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를 위하여 필리핀 법무부 검사, 한국 대사관 총영사, 한인회장, 피해자 등이 9월 10일 정오,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미팅을 가졌다.
불법단속 이민국직원들은 현재 정직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직명령 이후 90일 후에는 업무복귀가 가능하기에 법무부와 NBI의 공조에 의한 행정적 처분 이외에 피해자들의 직접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필리핀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에 의하면 불법단속 이민국직원들이 현재 총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 맞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완전한 해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해임이외의 법적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총영사와 영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에 자신들도 함께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